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보장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22년 9월 28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 완벽 신청 정리
*전세피해 지원센터 지원대상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급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계약 피해자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 보증급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피해자일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 피해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를 거쳐 각종 전세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여부를 확인.
-계약 만료, 위법계약 등 보증급 미반환 피해 확정이 진행된 분들 중 고의 , 중과실이 없는 사람
-주거권 침해여부, 피해금액 확인
전세계약을 하려는 분들이거나 계약 만료가 되기 전 단순 분쟁에 휩싸였을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 지원
여러분야의 전문가 참여로 피해자별 맞춤형 대응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유형별 방문상담으로 전국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방문, 비방문상담이 병행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안내
지원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는 HUG주택도시 보증 고사 누리집 -> 고객지원센터 -> 전세 피해지원센터 메뉴에서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선택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상담시 필요한 서류 안내
1. 임대차계약서
2. 등기부등본
상담시간 안내
오전 10시 ~ 오후 17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12~1시
주소 안내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문의전화
1533-8119 또는 02-6917-8119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요즘 많은 분들이 집을 얻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기를 느끼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니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따듯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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