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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이야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by 역시는역시지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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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부터 시작하여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기간에 맞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이번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140만명 이상입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개월 더 늘려진 23년 2월 28일 가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납부기간에 해당이 안되는 분들이라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거나 어려움이 발생한 분들이라면 신청을 통하여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납부기한연장 기준 알아보러 바로가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중간예납 대상자가 아닌경우는  어떻게? 알아보기<<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중간예납 대상자 조회 서비스

중간예납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이미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으로 먼저 확인이 가능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외에 홈택스를 통하여 로그인을 하시면 자신의 고지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며 그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my 홈택스 페이지 > 고지서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중간예납 세금액을 알아보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번 결정된 세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에 한하여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2023년 5월이 되면 23년 6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분들을 위해 별도로 다른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도 내년 23년 1월 3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알아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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