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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 처음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신다면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누구나 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세움터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 안내
세움터 가설건축물 신고 방법 안내
준비물 : 신고를 진행하기 전 가설건축물 평면도와 배치도가 필요하다
-세움터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위 사진과 같이 진행합니다
-민원 작성 신청을 누르면 신청서 양식이 위와같이 나타납니다
1. 신청구분 : 일반
2. 축조할 대지의 지번
3. 지목
4. 대지면적
5. 건축면적
6. 연면적 (연면적 란에는 직접 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동명칭 및 번호란에 작성하면 된다)
7. 컨테이너조 용도 가설건축물 표기
8. 작성이 다 된다면 '저장'
9. 설계도서 등록
10. 표준파일변환도구가 열리면 준비해 둔 '배치도'와 '평면도'를 a14 , a13으로 저장해 준다
11. 전체변환 클릭
12. 전체변환 클릭
13. 설계도서 등록
14. 기본설계도서 파일이 생성된다면 위로 끌고 올라가 '전송 시작'을 눌러준다
15. '자료검증' 클릭
16. 마지막 '자료검증'을 눌러주고 결제를 해주면 과정이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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